[한국철강자원협회] “철스크랩 산업의 미래,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관리자
2026-07-07
조회수 39

[“철스크랩 산업의 미래,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함께 만든 성과, 함께 만들어 갈 미래 대한민국 철스크랩 산업의 발전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철스크랩 업계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한국철강자원협회입니다.


협회가 스크랩 산업의 발전의 중심에서기 위해선 관련업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황호정 회장

협회가 스크랩 산업의 발전의 중심에서기 위해선 관련업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황호정 회장


우리 협회는 대한민국 철스크랩 산업을 대표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철스크랩 유통구조 개선, 제도 및 정책 개선, 철강산업 발전과 회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유일한 업계 대표단체입니다.

협회는 철스크랩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상호 간의 교류 증진 및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1990년 9월 8일 민법 제32조에 따라 당시 상공부장관(현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식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산업의 변화와 함께 협회도 발전해 왔습니다.

- 1997년 8월 : 한국고철공업협회 → 한국철스크랩공업협회 명칭 변경

- 2009년 6월 : 한국철강자원협회로 명칭 변경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협회는 철스크랩 산업을 대변하며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수많은 정책 건의와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협회의 존재 이유는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라,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계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협회는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다양한 정책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여러 제도 개선이라는 값진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대표적인 활동 중 하나는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제도(의제매입세액 공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건의입니다.

동 제도는 철스크랩 등 재활용 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가공 또는 공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철스크랩 분야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공제율 조정 등 업계 부담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협회는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건의해 왔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한시적인 일몰 방식이 아닌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일몰제 폐지와 영세율 적용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해당 제도가 매년 연장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일몰제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부가가치세 체계에 반영되거나 영세율 적용 등 보다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성과는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부가세 선납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입니다.

이 제도는 철스크랩 거래 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 명의의 전용계좌를 통하여 금융기관이 국고로 직접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구리스크랩, 2015년 금 거래에 이어 2016년 10월부터 철스크랩 업계에도 본격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과거 일부 불법 업체들이 부가가치세를 수령한 뒤 고의 폐업이나 잠적을 통해 탈세하던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무자료 거래 근절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정상적으로 거래한 선의의 매입업체가 연대납세의무 등 세무상 불이익을 부담하던 문제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즉, 거래 과정에서 납세의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구조가 마련되어 회원사들은 보다 안전한 거래 환경 속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업계에는 무엇보다 역사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6년 6월 17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철스크랩 산업 역사상 가장 큰 전환점이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단순한 폐기물 또는 재활용 자원으로 인식되던 철스크랩은 이제 재생철자원이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재생철자원은 탄소중립 시대 전기로 제강의 핵심 원료이자 국가 경제안보를 위한 전략자원으로 공식 인정되었으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요건을 갖춘 기업은 품질 표준화, 인프라 지원, 대외 신뢰도 향상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역시 협회가 수년간 정부와 국회,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회원사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현재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250개 이상의 구좌업체가 있으며, 중상(야드 보유업체)은 약 2,000개, 수집상과 소규모 철스크랩 및 비철 취급업체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약 2만 개 안팎의 사업자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현재 협회의 회원사는 100여 개 수준에 불과합니다. 협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에 정책을 건의하고, 업계의 권익을 보호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지원사업을 만들어 내는 일은 결코 몇 사람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회원이 많아질수록 협회의 대표성은 커지고, 정부를 향한 우리의 목소리는 더욱 강해집니다. 결국 그 혜택은 특정 기업이 아니라 철스크랩 산업 전체에 돌아갑니다. 협회는 회비를 통해 운영되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현재 회비는 다음과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좌업체) : 월 20만 원

규모 철스크랩 업체 : 월 10만 원

철스크랩 업체 및 장비업체 : 월 5만 원

이 회비는 단순한 운영비가 아닙니다.

업계를 대신하여 정부와 국회를 찾아가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며,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소중한 투자입니다. 특히 구좌업체는 철스크랩 산업을 대표하는 중심축입니다.

대한민국 철스크랩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책임과 역할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협회의 성과는 결코 협회만의 성과가 아닙니다.

업계 전체의 성과이며,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성과입니다.

이제는 협회가 업계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업계도 협회를 함께 키워 주셔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누군가 대신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철스크랩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회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업체가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철스크랩 산업의 미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철강자원협회 회장 황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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