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자원협회]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연구원 잇따라방문...철스크랩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제도 개선 건의

관리자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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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후속 고시 개선, 철스크랩 수출신고 제도,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기준 등 업계 현안 전달 -


 (사)한국철강자원협회(회장 황호정)는 지난 8월 5일,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연구원을 차례로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철스크랩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황호정 회장을 비롯해 사무국 윤희웅 과장, 박재형 과장이 참석했으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후속 고시와 

철스크랩 수출신고 제도, 철스크랩 산업의 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중심으로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산업통상부 방문… 특별법 후속 고시 개선 및 철스크랩 산업 제도 개선 논의

오전 11시 산업통상부를 방문한 협회는 이수창 팀장과 윤찬민 사무관을 만나 새로 부임한 이수창 팀장과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협회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후속 고시와 관련해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초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고급 철스크랩 생산을 위한 가공 공정을 슈레더 설비에만 한정해서는 안 되며, 압축기와 길로틴 등 다양한 가공설비 역시 고품질 철스크랩 생산이 가능한 핵심 설비인 만큼 제도에 균형 있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한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폐기물 수출입 관리 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철스크랩 업계와 산업통상부, 한국철강자원협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입법예고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산업단지 입주 시 E38 업종코드 적용 문제, 2008년 이후 철스크랩업이 제조업에서 제외되면서 발생한 제도적 불이익, 최근 철스크랩 시장 동향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히 최근 국내 철스크랩 자급률이 90%를 상회하는 것은 국내 발생량 증가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철강경기 침체로 제강사의 원료 수요가 감소하면서 나타난 '불황형 자급률'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철스크랩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수창 팀장은 오는 9월 예정된 한국철강자원협회 부회장단 간담회에도 참석 의사를 밝히며, 철스크랩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의지를 나타냈다.

5694824364d78.png<사진1, 산업통상부 방문 中>

기후에너지환경부 방문… 철스크랩 수출신고 제도 개선 및 산업 현실 전달

이어 협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를 방문해 김양돈 과장, 이정래 사무관, 김민지 주무관을 만나 철스크랩 산업의 현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협회는 탄소중립 시대 철스크랩이 전기로 제강의 핵심 원료이자 국가 전략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폐기물로 관리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며, 철스크랩 산업 발전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폐기물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현재 입법예고 중인 「폐기물 수출입 관리 고시」 개정안 가운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철스크랩 수출신고 의무화와 관련해 업계 의견을 종합하여 공식 전달했다.

협회는 유용 폐자원의 위장수출 방지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일반 철스크랩까지 일률적으로 수출신고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철스크랩 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철스크랩은 제강사의 전기로 원료로 직접 사용되는 산업 원료로, 품목의 성상과 거래 구조, 가격 형성 방식 등이 구리스크랩이나 전자폐기물과는 명확히 다른 만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규제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협회는 제도 시행 시 ▲수출신고 및 승인 절차에 따른 선적 지연 ▲성분분석 및 행정비용 증가 ▲선박 체선료 및 항만 보관료 발생 ▲해외 거래처와의 계약 이행 불확실성 ▲국내 수출업체의 가격경쟁력 저하 등의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황호정 회장은 현재 철스크랩 수출 과정에서 이미 공인검사기관인 검사정공사의 검사를 받고 있는 만큼 동일한 내용을 다시 검사하는 중복 규제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업계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양돈 과장은 한국철강자원협회 회원사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설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업계를 대상으로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검사정공사를 통한 기존 검사체계를 활용해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제도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 방식으로 운영해 업계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7a2c645bc3da7.png<사진2, 기후에너지환경부 방문 中>

산업연구원 방문… 특별법 후속 고시 업계 의견 전달

오후에는 산업연구원을 방문해 이재윤 실장과 이고은 전문연구원을 만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후속 고시 초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협회는 지난 7월 24일 산업연구원이 상생포럼에서 발표한 고시 초안과 관련해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기준의 현실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가공전문기업 지정을 위한 부지면적 기준(3,000평 이상)은 고품질 철스크랩 생산 여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며 1,000평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철스크랩 산업은 업력과 거래 신뢰도, 품질관리 수준 등 정량평가만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판단하기 어려운 산업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한국철강자원협회가 업계 전문성과 대표성을 바탕으로 참여하는 정성평가 항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시설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슈레더 설비에 과도한 배점을 부여한 현재의 평가체계는 특정 고가 설비 중심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으며, 압축기와 길로틴 역시 고품질 철스크랩 생산이 가능한 핵심 설비인 만큼 현실적인 배점 조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환경 및 안전시설 기준에 대해서는 집진시설, 비산먼지 저감시설, 방음시설, 우수처리시설, 폐기물 보관시설, 소방시설, 콘크리트 포장 등 대부분의 항목이 이미 환경법과 산업안전 관련 법령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항인 만큼, 지정요건으로 강화할 경우 지원제도가 아닌 규제와 단속 중심의 인증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협회는 환경 및 안전 기준은 지정요건보다는 향후 가공전문기업 지원사업과 인센티브 제공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재무요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초안에 제시된 신용등급 BB- 이상 기준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고, 최근 사업연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며,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은 기업, 금융권 차입금이 매출을 초과하지 않고 금융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업체가 재무건전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할 것을 건의했다.

황호정 회장은 "철스크랩 산업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시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d981cd09b1a7.png<사진3, 산업연구원 방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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