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철자원상생포럼 실무회의(2026.07.24)

관리자
2026-07-27
조회수 81

-회의 주제-
산업연구원에서 제시한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요건(안) 검토

1. 회의 배경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철강산업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재생철자원 가공에 필요한 부지를 보유할 것
  2. 재생철자원 가공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3.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무능력을 갖출 것
  4. 그 밖에 재생철자원 가공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2. 산업연구원 지정요건(안) 주요 내용

  1. 부지 규모 3,000평 이상
  2. 재생철자원 가공 관련 시설 평가 총점 80점 이상
  3. 재무등급 BB- 이상
  4. 분진, 소음, 폐수, 폐기물, 안전 및 오염방지 등 환경·안전 시설기준 충족

3. 주요 논의사항

참석자들은 산업연구원이 제시한 지정요건(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부지 규모를 3,000평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중소 가공업체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과도한 진입장벽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시설 평가체계는 현실적인 운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슈레더 설비에 대한 배점이 과도하게 높아 평가의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환경·안전 등 기타 지정요건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보다는 규제와 단속 중심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정성적평가 항목을 넣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음.(ex. 철강자원협회가 점수부여)
  • 가공매출 및 폐기물처리 실적도 배점넣자는 의견이 있었음.
  • 가공관리만 강조하기 보다 안정적인 모재 확보 및 수급체계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슈레더 가공은 높은 설비투자와 운영비가 요구되지만, 제강사 납품가격은 다른 가공품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어 경제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슈레더 설비의 높은 배점에 대한 문제점)

4. 계획

 지정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정요건은 업계 현실과 제도 실효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협회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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