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안내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2026.06.17.시행)

관리자
2026-01-28
조회수 293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과 탄소중립 정책 확산에 대응하여 국내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본 법은 철강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별법은 저탄소·친환경 생산체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개발, 공정 전환, 연구개발 및 실증 사업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철스크랩을 포함한 원료·자원 순환 체계의 고도화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통해 철강산업 전반의 구조적 경쟁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철강산업이 국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특별법의 주요 취지입니다.


첨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전문(2026.06.17.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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