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2026년 4월 1일자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해당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앞으로 40일 동안(4.1.~5.11.) 관련 업계와 국민의 의견을 받은 뒤, 정부 내부 검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용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과 관련된 세부 기준은 향후 고시 제정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며,이는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문은 첨부파일로 게시하오니,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2.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끝.
(법령안)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hwpx
(법령안)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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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2026년 4월 1일자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해당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앞으로 40일 동안(4.1.~5.11.) 관련 업계와 국민의 의견을 받은 뒤, 정부 내부 검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용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과 관련된 세부 기준은 향후 고시 제정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며,
이는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문은 첨부파일로 게시하오니,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2.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