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스틸법 시행령이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주요 제도와 절차가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요건, 저탄소철강 인증기준 등 세부 운영사항은 앞으로 산업통상부 고시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시행령 확정 단계이며, 향후 관련 고시 제정 및 세부기준 공개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협회는 후속 입법 및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회원사에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0608(09석간, 9일(화) 국무회의 종료시)철강세라믹과, 「철강산업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hwpx
0608(09석간, 9일(화) 국무회의 종료시)철강세라믹과, 「철강산업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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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스틸법 시행령이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주요 제도와 절차가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요건, 저탄소철강 인증기준 등 세부 운영사항은 앞으로 산업통상부 고시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시행령 확정 단계이며, 향후 관련 고시 제정 및 세부기준 공개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협회는 후속 입법 및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회원사에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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